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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부담 비용 감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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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부담 비용 감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회서비스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말한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담 비용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매년 예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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