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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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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2020.3.10>
1.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
3.시설 및 장비 현황
4.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5.제공자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6.삭제 <2022.3.24>
7.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3.2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공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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