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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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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법 제9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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