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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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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사회서비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에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제1항에 따라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1>
1.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2.공증인이 공증한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것.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등록을 해 주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8.21, 20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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