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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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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1, 2020.3.10>

1.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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