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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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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이용자의 보호 및 참여도
2.제공자의 시설기준, 환경 적합성 및 기관운영 체계의 적정성
3.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적정 확보 및 관리
4.그 밖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평가를 위한 기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평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평가시행 차년도 1월 15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제공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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