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교육과 훈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교육과 훈련)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2.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사회서비스의 내용
3.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
1.「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2.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전문 기관 또는 단체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