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교육과 훈련)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2.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사회서비스의 내용
3.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
1.「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2.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전문 기관 또는 단체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