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①선박관리사업자는 선박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선박관리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④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