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공포 · 2019-08-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삭제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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