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공포 · 2019-08-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천만원벌금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제작ㆍ사용하거나인증마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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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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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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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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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