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7조 (합작수주의 권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공포 · 2019-08-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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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 대규모 선박관리사업의 수주 및 해외시장의 효율적 개척을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관리사업자 둘 이상의 합작수주를 권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 대규모 선박관리사업의 수주 및 해외시장의 효율적 개척을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관리사업자 둘 이상의 합작수주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합작수주를 하려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2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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