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7조 (합작수주의 권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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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4. 선박관리 위탁에 따른 선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5.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6.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 등 지원 7.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
위임 조문 · 술개발 향상에 관한 사항 6.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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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합작수주를 하려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2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