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선박관리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하 "선박관리전문가"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선박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2.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지원
3.선박관리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선박관리전문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교육훈련기관의 장(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선박관리전문가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