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3조 (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관리전문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선박관리전문가선박관리교육훈련선박관리전문전문인력사업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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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선박관리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하 "선박관리전문가"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선박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2.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지원
3.선박관리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선박관리전문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교육훈련기관의 장(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선박관리전문가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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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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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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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관리전문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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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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