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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9조 · 인증의 취소 등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 · 2020-02-21공포 · 2019-08-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인증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8조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제8조제5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인증선박관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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