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인증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8조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제8조제5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②인증선박관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