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선박관리사업자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2.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3.「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선박운항회사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의 선박관리 위탁ㆍ수탁 지원
4.선원 교육 및 복지 등에 관한 정부 지원
5.그 밖에 인증선박관리사업자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