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2조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공포 · 2019-08-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선박투자회사법인증선박관리사업자선진화ㆍ세계화선박운항회사와선박관리산업선박투자회사해양수산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선박관리사업자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2.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3.「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선박운항회사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의 선박관리 위탁ㆍ수탁 지원
4.선원 교육 및 복지 등에 관한 정부 지원
5.그 밖에 인증선박관리사업자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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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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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