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 서비스의 제공 또는 해외시장의 개척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2.해외수주 및 금융 활동 등의 지원
3.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4.선박관리 위탁에 따른 선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5.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6.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 등 지원
7.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