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6조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선박관리산업선박관리육성해양수산부장관선박관리사업자선원인력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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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 서비스의 제공 또는 해외시장의 개척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2.해외수주 및 금융 활동 등의 지원
3.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4.선박관리 위탁에 따른 선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5.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6.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 등 지원
7.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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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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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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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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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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