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공포 · 2019-08-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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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3.21>

1.제1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센터의 임직원
2.제14조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3.제19조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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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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