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3.21>
1.제1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센터의 임직원
2.제14조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3.제19조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제16조 · 인증서대여 등의 금지제17조 · 청문제18조 · 수수료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벌칙제22조 · 양벌규정제2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