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공포 · 2019-08-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센터의 임직원. 제14조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임직원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교육훈련업무인증업무인증센터위탁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3.21>

1.제1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센터의 임직원
2.제14조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3.제19조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

2. 조문 관계도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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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센터의 임직원. 제14조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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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