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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4조 ·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 · 2020-02-21공포 · 2019-08-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수급ㆍ양성에 관한 사항
4.선박관리산업의 정보화 등 선박관리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선박관리사업자의 경영능력 및 선박관리 기술개발 향상에 관한 사항
6.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1.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라 한다)의 장
2.「해운법」에 따른 외항화물ㆍ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단체의 장
3.「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의 장
4.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장
5.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해상운송인, 선박관리사업자, 조선소 등의 기업ㆍ단체의 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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