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1조 (인증마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게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아닌 자는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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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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