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7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제10조제3항에 따른 인증센터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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