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LAW ·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법률 · 공포 2019-08-20 · 시행 2020-02-21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증센터
제11조
인증마크
제12조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3조
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
제14조
교육훈련기관
제15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제16조
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제17조
청문
제18조
수수료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조
정의
제2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
벌칙
제22조
양벌규정
제23조
과태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6조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제7조
합작수주의 권고 등
제8조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9조
인증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