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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