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10조 (실기연수과정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은 국악ㆍ전통예술 분야의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악ㆍ전통예술 분야 실기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0>
②제1항에 따른 실기연수과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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