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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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실기연수과정의 운영제11조 · 학비보조 등제12조 · 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제13조 · 학비보조금의 상환제14조 · 경비 부담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권한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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