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8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1. 조문 원문
제8조(교육과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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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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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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