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 · 총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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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5-07 · 시행 2024-05-17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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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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