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11조 (학비보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조문 요약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학비보조 등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국립전통예술중학교국립국악고등학교국립국악중학교학생문화체육관광부장관자료비ㆍ피복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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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10.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피복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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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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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