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2조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조문 요약

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설립 등초ㆍ중등교육법학교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립전통예술중학교국립국악고등학교국립국악중학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악 및 전통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국악인 및 전통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
1.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국립국악고등학교
나.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중학교 과정의 다음 각 목의 각종학교
가.국립국악중학교
나.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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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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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