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13조 (학비보조금의 상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사람은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0>
②제1항에 따른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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