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7조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악 및 전통예술 분야의 국내 대회 입상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등으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분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자격기준과목과담당산학겸임교사국가무형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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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0, 2016.3.25, 2020.11.3, 2024.5.7>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악 및 전통예술 분야의 국내 대회 입상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등으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3.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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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악 및 전통예술 분야의 국내 대회 입상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등으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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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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