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품평회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품평회 개최 등품평회쌀가공품농림축산식품부장관입상한제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거래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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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쌀가공품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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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4 시행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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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