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연구개발사업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연구개발사업 지원연구개발사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비용연구기준ㆍ절차ㆍ방법산업화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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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용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연구 시설ㆍ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인력 및 연구 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비용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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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6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로 지정받으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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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4 시행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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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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