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연구개발사업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연구개발사업 지원연구개발사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비용연구기준ㆍ절차ㆍ방법산업화하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용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연구 시설ㆍ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인력 및 연구 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비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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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4 시행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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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