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 · 총 21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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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계조사의 내용 등제11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1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제14조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 운영 지원제15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제16조 세계화 촉진 등제16의2조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등제17조 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등제18조 감독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조 쌀가공산업의 정의제20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조 경영개선 지원대상 등제5조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요건제6조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 절차 등제7조 가공용쌀 재배단지의 지정 해제제8조 가공용쌀 재배단지에 대한 지원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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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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