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19>
1.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가공용쌀"이라 한다) 구입 자금
2.쌀가공품의 제조ㆍ가공 시설 자금
3.쌀가공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4.쌀가공시설의 운영 자금
②삭제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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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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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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