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삭제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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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19>
1.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가공용쌀"이라 한다) 구입 자금
2.쌀가공품의 제조ㆍ가공 시설 자금
3.쌀가공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4.쌀가공시설의 운영 자금
삭제 <2019.11.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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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삭제 <2019.11.14>.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4 시행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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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