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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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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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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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사업제9조 ·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제10조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제11조 · 수수료제1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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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