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인받은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위탁교육훈련기관해양수산부장관선박관리전문교육훈련계획필요하다고감독매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위탁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위탁교육훈련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완에 관한 서류
2.교육강사의 운영에 관한 서류
3.교육이수증의 발급에 관한 서류
4.교육훈련비의 집행에 관한 서류
5.그 밖에 교육훈련업무와 관련된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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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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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인받은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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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