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인증기준에 대한 개발 및 연구
2.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조사
3.인증업무의 사후 관리 체계 및 방법의 연구
4.그 밖에 인증업무의 개선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6조 ·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사업제9조 ·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제10조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제11조 · 수수료제1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