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9>
2. 조문 관계도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4. 선박관리 위탁에 따른 선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5.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6.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 등 지원 7.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신청 수수료는 3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의 출장에 드는 경비는 그 실비를 기준으로 인증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의 발급 신청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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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관리사업자가 구축ㆍ운영하는 선박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원. 선박관리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선진 선박관리기법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