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9>
1.선박관리사업자가 구축ㆍ운영하는 선박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원
2.선박관리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선진 선박관리기법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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