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권한구축해양수산부장관선박관리산업선원인력지방해양수산청장종합정보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8.9>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6.3.3>
1.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업무

1의2.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업무

2.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
3.법 제12조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업무
4.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업무
5.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조문 관계도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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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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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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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