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협회사업선박관리산업정관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필요하다고회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선박관리산업의 발전 및 선박관리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업
3.선박관리산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상담 및 지도
4.선박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선박관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사업
6.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교섭 및 계약의 체결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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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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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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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