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선박관리산업의 발전 및 선박관리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업
3.선박관리산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상담 및 지도
4.선박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선박관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사업
6.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교섭 및 계약의 체결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②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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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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