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ᆞ도지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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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등제7조 · 감정평가 등제8조 ·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제9조 · 어선ㆍ어구의 처리 승인제10조 ·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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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