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수산업법시ㆍ도감척시행계획어선ㆍ어구감척대상자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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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나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1호에 따른 기간 개시일 1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1.어선ㆍ어구 감척 신청기간
2.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3.감척하려는 어선ㆍ어구의 수
4.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5.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척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취지 등
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2022.7.11>
1.「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해양수산부장관
2.「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정치망어업,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시ㆍ도지사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선ㆍ어구를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24>
1.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및 내용연수 대비 사용연수가 오래된 어구
2.규모가 큰 어선ㆍ어구
3.제5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ㆍ어구
4.그 밖에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ㆍ어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선ㆍ어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나 시ㆍ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일 6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2021.1.12>
1.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여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취지
2.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3.감척하려는 어선ㆍ어구의 수
4.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등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의 종류나 선적지 등이 같은 어선ㆍ어구의 어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선ㆍ어구를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24>
1.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어선ㆍ어구
2.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횟수가 많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어업자의 어선ㆍ어구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별 배점기준 및 점수표 등은 어업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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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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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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