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어선ㆍ어구의 처리 승인)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처리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선ㆍ어구 처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어선ㆍ어구의 처리 승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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