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신규 융자 제한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업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조치 대상 어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조치의 내용, 기간 및 사유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
1. 신규 융자의 제한율과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이후 신규 융자의 제한율 20% 30% 50%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률 20% 30% 50% 비고: 어선ᆞ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를 1년차라 하고, 1년차의 다음 해 및…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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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어업실태조사의 항목 및 방법제3조 ·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신규 융자 제한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제6조 · 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등제7조 · 감정평가 등제8조 ·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제9조 · 어선ㆍ어구의 처리 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