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위임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위임 및 위탁수산자원관리법감척어선ㆍ어구시ㆍ도지사접수통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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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결과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의 통지
2.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내용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의 통지
3.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내용, 지원 내용,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등의 통지
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접수, 결정 통지 및 지급
5.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6.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7.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접수, 결정 통지 및 지급
8.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와 검증, 증언 또는 진술의 청취 및 자료 제출 요청
9.법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어선ㆍ어구의 처리
10.법 제20조에 따른 지원금 환수
11.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ㆍ감정평가 의뢰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법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업무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ㆍ감정평가 의뢰 업무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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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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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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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