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임 및 위탁)
①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결과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의 통지
2.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내용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의 통지
3.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내용, 지원 내용,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등의 통지
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접수, 결정 통지 및 지급
5.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6.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7.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접수, 결정 통지 및 지급
8.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와 검증, 증언 또는 진술의 청취 및 자료 제출 요청
9.법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어선ㆍ어구의 처리
10.법 제20조에 따른 지원금 환수
11.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ㆍ감정평가 의뢰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법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업무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ㆍ감정평가 의뢰 업무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