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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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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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
1.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법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그 사유로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1) 어업권이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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