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어선ㆍ어구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어선ㆍ어구를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공공사업에 활용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활용하려는 어선ㆍ어구의 활용 목적
2.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활용하려는 어선ㆍ어구의 수량 및 규모
3.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활용하려는 어선ㆍ어구의 관리방법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선ㆍ어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ㆍ어구의 매입가격, 그 상태 및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한 어선ㆍ어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선ㆍ어구의 매각대금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되거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15.12.22>
⑤제2항에 따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각대금의 수산발전기금에의 편입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의 귀속 비율, 그 밖에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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