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4-09 공포2025-04-09 시행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4-09, 시행일 2025-04-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4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0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
  3. 제3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4. 제4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5. 제5조 ·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6. 제6조 ·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7. 제7조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8. 제8조 · 분양승인 기준 등
  9. 제9조 · 분양승인의 절차 등
  10. 제10조 · 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11. 제11조 · 기탁ㆍ등록 방법
  12. 제12조 ·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 지원신청
  13. 제13조 ·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등 지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