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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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료 및 유전물질을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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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료 및 유전물질을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형태적 측면 및 분자생물학적 측면에서 개별 종(種)으로의 판단이 가능할 것
2.분자생물학적 측면에서 유전적 특성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생리활성(生理活性)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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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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