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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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 및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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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 및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깃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4.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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