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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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한다. 9.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외국정부 10.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1.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이란 대한민국 …
위임 근거 ·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지역 전문가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방법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의 운용 등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분양용도는 시험ㆍ연구용 및 교육용이며, 분양수량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별표 2에 따른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④ 책임기…
5. 관련 별표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선박 해양수산부장관허가 제 호 1. 색상: 바탕색은흰색으로하고, 글씨는검정색으로할것 2. 크기 가. 500톤초과의선박의경우: 가로(120㎝) × 세로(90㎝) 나. 500톤이하의선박의경우: 가로(90㎝) × 세로(60㎝) 3. 그밖의사항: 해양수산생명자원공동획득을허가받은경우에는위깃발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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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 및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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