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분양승인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분양승인 기준 등)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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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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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분양수량의 기준
분양대상 | 1회당 기준 | 연간 기준 1.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 | 가. 조직 | 최대 10점(각 점당 최대 20㎎ 이하) | 최대 200점 나. 핵산 | 최대 10점(각 점당 최대 20㎕ 이하) | 최대 200점 2. 배양체 | | 가. 해양미생물 | 최대 20점(각 점당 50㎖ 이하) | 최대 50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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